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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의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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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인의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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