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증액된 보증금이 표기된 별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올랐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증액된 보증금이 표기된 별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