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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인에게 주선해 주어도 임대인은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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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 임대인에게 주선해 주어도 임대인은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나요?


- 답변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면서도 기간에 대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개월 동안에 한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주더라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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