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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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