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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정원사로 하여금 정원을 손질하게 하는 1회적, 일시적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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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 관리를 위해 정원사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청됩니다. 따라서 정원사로 하여금 정원을 손질하게 하는 1회적, 일시적 사업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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