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 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 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그 시행일 및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 설정 과거 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0) | 2023.08.14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08.05 |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6.16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나요. (0) | 2023.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