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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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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수습기간동안에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이나 기타 휴직기간,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등에 대해 퇴직연금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위 해당기간의 임금과 기간을 제외한 후 부담금을 산정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3. 15, 퇴직급여보장팀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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