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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정 68240-58, 1999.10.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정 68240-58, 199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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