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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67268, 2016.08.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도 유효한가요
- 답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67268,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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