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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2003구단6163,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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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잦은 연장근로와 나이 어린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 못받을까요
- 답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2003구단6163,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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