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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잦은 연장근로와 나이 어린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 못받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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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잦은 연장근로와 나이 어린 상사의 강압적인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습니다. 회사 측은 제가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정 못받을까요


- 답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연장작업과 직원들로부터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의 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2003구단6163,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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