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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시킨 조치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7790,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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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동조합과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상의 정년 규정 개정을 하여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직시켰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특별협약 및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조기 퇴직시킨 조치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7790,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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