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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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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해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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