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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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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용기간 종료로 서면통지를 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 라고 작성하여 통지 하면 되나요.


- 답변
1.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대법 2015두48136,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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