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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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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 차등지급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등제도의 도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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