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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회사규정이 없다면 이른바 휴무일이 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주5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되어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답변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회사규정이 없다면 이른바 휴무일이 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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