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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 차등지급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등제도의 도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계약직에게는 법정퇴직금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 차등지급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등제도의 도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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