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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이 금액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뿐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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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하의 금액을 받고 근로하는 수습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제공할 때 임금은 얼마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이 금액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뿐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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