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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해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말하며, 가족돌봄휴직이란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1회 30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족의 질병을 간호하기 위해 2개월 간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건가요?
- 답변
당해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을 말하며, 가족돌봄휴직이란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1회 30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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