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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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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했으나 일부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 답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강제근로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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