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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나누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액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연봉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나누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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