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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다른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급여라고 지급하는 경우에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다른 추가적인 조건없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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