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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입사시 사용자와 연봉 협의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담해 주는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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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사시 사용자와 연봉 협의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부담해 주는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대신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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