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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A사는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내 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의 계열사 B사는 출장연회서비스산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와 B사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요리사를 B사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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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사는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내 임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의 계열사 B사는 출장연회서비스산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와 B사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요리사를 B사의 지원을 보내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 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위의 경우 A사와 B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A사의 소속요리사를 B사에 지원을 보내는 경우 용역비에 별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요리사에게 전액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B사에서 요리사에게 직접적,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시 감독하여 근태관리및 징계결정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2388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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