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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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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는 국내 파견회사와 함께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정규직대책팀-572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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