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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면서 입찰참여자격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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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면서 입찰참여자격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계약상대방인 수급업체의 실체가 인정되고, 귀사가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명령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단지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수급업체에 지급되는 용역비 중에서 직접노무비는 반드시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파견법 위반여부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개선과-471,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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