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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면책되거나 복권되어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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