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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관리부분은 원청에서 수행하고 생산만을 하도급 주는 경우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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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공장내 시설 일체는 원청의 소유이고 하청은 인적재산만을 가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관리부분은 원청에서 수행하고 생산만을 하도급 주는 경우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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