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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2두13055,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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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2두13055,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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