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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총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직장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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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총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직장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급여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저하는 무효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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