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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탈법적인 목적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대내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0.01.18 99도29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회사 설립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저에게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 답변
탈법적인 목적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대내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0.01.18 99도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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