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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답변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재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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