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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정산해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차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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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월세를 몇 개월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정산해 줄테니 방을 빼달라고 하였더니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차기간 종료 한달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서 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임차인이 묵시적인 갱신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제3항). 그러므로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주택을 명도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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