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