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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신 후 일정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여정 68247-157,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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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신 후 일정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여정 68247-157, ’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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