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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혼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우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함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 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합니다.(부소 01254-37, ’91.3.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결혼,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사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남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혼남자의 경우는 배우자 직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우는 그 지급기준을 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결손된 경우 등, 선별적으로 적용함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게만 부양의무가 주어지며 여자는 가계 주소득자가 아니다” 등의 막연한 사회통념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합니다.(부소 01254-37, ’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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