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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 답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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