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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생산성 향상·구조조정·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술혁신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생산성 향상·구조조정·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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