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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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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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