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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운전수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제가 마음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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