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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도 원직에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역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 답변
해고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도 원직에 복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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