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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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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 답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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