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7.
반응형
- 질문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 답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를 노동조합전임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