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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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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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