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 몇 명이서 일부러 작업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0) | 2023.06.28 |
---|---|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몇 명이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0) | 2023.06.27 |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0) | 2023.06.27 |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요? (0) | 2023.06.27 |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