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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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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한 직원 몇 명이서 일부러 작업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태업을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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