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문제가 너무 심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데 근로자 몇 명이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쟁의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0) | 2023.06.27 |
---|---|
노조에 가입한 직원 몇 명이서 일부러 작업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시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0) | 2023.06.27 |
어떤 경우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가요? (0) | 2023.06.27 |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무엇이가요? (0) | 2023.06.27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 원래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역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