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7.15 |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0) | 2022.07.15 |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