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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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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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