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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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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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