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징계해고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8.
반응형
- 질문

징계해고를 받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